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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충청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

충청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7-01충청지방우정청 · 제678호 · 공포 2026-07-0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등), 우편업무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중 점심시간 휴무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이 조정된 관서, 2인이 근무하는 관서의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구업무 취급시간) #

충청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하고, 점심시간 휴무를 실시하는 관서(2인관서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취급시간이 조정된 관서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

제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취급시간 공지) #

제2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2를 참고하여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에 따른 우체국별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고를 통해 우정청 관할지역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