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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관리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5-06-19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제134호 · 공포 2025-06-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시설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시설"이라 함은 연구원 청사 건물과 대지 및 이에 설치된 부대시설과 장비 일체를 말한다.

2. "실험시설"이라 함은 연구원 도시홍수ㆍ지반재난 실험동의 실험실과 대지 및 이에 설치된 부대시설과 실험장비 일체를 말한다.

3. "청사관리 공무직"이라 함은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한 각 분야(시설ㆍ경비ㆍ미화ㆍ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4. "시설사용자"라 함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청사시설 및 실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일부를 사용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연구원 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등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무) #

연구원 직원 및 시설사용자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연구원 시설관리 규정 준수

2. 시설물의 도난 및 훼손방지

3. 인화 및 위험물질의 반입금지

4. 환경미화와 청결 유지

제2장 시설관리

제5조(지휘감독체계)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시설관리관 1인과 이를 보좌하는 청사시설책임자 및 실험시설책임자를 각각 1인씩 둔다.

시설관리관은 연구기획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시설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2. 시설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청사ㆍ실험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4. 주요 구조변경 및 사무실 배정에 관한 사항

5. 시설 관리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사시설책임자는 시설관리관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청사시설의 안전조치

2. 청사시설의 시설관리계획 수립

3. 청사시설의 유지ㆍ보수

4. 시설 유지ㆍ관리 용역업체 관리ㆍ감독

5.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실험시설책임자는 시설관리관이 임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실험시설의 안전조치

2. 실험시설의 시설관리계획 수립

3. 실험시설의 유지ㆍ보수

4. 기타 실험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설관리계획의 수립) #

시설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종합적인 시설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시설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시설 보유현황 및 보존상태

2. 전년도 시설점검 및 시설 안전진단 결과

3. 시설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예산 집행 계획

4. 월별, 시설별 시설점검 및 시설 안전진단 계획

5.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설의 운용) #

시설은 시설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청사시설책임자 및 실험시설책임자가 운용한다.

시설책임자는 시설의 성능ㆍ보존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적인 목적과 용도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이력카드의 기록 유지) #

시설관리관은 별표 1에 정한 "주요시설"에 대하여 서식 1의 "주요시설 이력카드"를 비치하여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관리) #

전문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외부업체와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

시설책임자는 관리용역업체의 업무상황을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자체 안전점검) #

시설관리관은 시설의 안전유지 및 기능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체 안전점검은 상시점검ㆍ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상시점검: 매월 4일(공휴일의 경우 그 다음 평일에 실시한다)

2. 정기점검: 계절별 3회 이상(해빙기, 우기, 동절기)

3. 긴급점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자체 안전점검 시에는 지반침하, 주요 구조부 균열 및 변형, 옹벽ㆍ축대 안전성, 도시가스ㆍ유류탱크 등 위험물, 수배전반설비, 소방시설, 옥외 배수관 및 맨홀 청소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이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시설관리관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설물 보완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정기검사) #

시설관리관은 시설의 안전유지 및 기능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검사는 분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보일러 사용ㆍ승강기ㆍ도시가스 안전검사 : 1회/년

2. 전기설비 안전검사 : 1회/3년

3. 소방정밀 검사 : 1회/년

4. 소방시설 작동기능 검사 1회/년

5. 수돗물 수질검사 : 1회/년

6.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 검사 : 1회/4년

7. 청사방역소독 : 5회/년

8. 물탱크 청소 : 2회/년

9. 정화조 청소 : 2회/년

제3장 청사의 사용

제12조(청사의 사용) #

연구원 시설 중 대회의실, 주차장 등은 연구원의 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서식 2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된 시설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연구원 일정 및 사용 목적 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승인 이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소란을 피우거나 시설을 손상시키는 경우

4.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2조의2(청사 공간면적 사용) #

청사 내 부지 및 건물 내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공간면적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서식 3의 "청사 공간면적 (사용,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사용 신청이 타당할 경우 서식 4의 "청사 공간면적 (사용, 변경) 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부서에 허가를 통보한다. 다만, 청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신청부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용부서는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 3의 "청사 공간면적 (사용, 변경) 허가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변경 신청이 타당할 경우 서식 4의 "청사 공간면적 (사용, 변경) 허가서"를 작성하여 신청부서에 허가를 통보한다. 다만, 청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신청부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의3(원상복구 등) #

청사의 부지 및 건물을 사용한 후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변경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2조의4(보안 및 화재예방 등) #

청사의 부지 및 건물을 사용하는 자는 화재예방을 위해 월별 자체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우리 원은 외부인의 청사 출입시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책임을 진다.

시설관리관은 사용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점검 또는 보안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 계획을 통보한 후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시설관리관은 사용자의 시설물에 대한 점검 시 발견된 시정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즉각조치를 하여야한다.

시설관리관은 사용자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시설물이 청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에게 철거를 요청하거나 자체 철거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사용자 의무 및 손해배상) #

시설사용에 따른 소요경비 등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청사 시설물 등을 훼손한 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가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연구원의 시설 사용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연구원 측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장 보 칙

제14조(재검토기한) #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