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고시일부개정시행 2022-12-29행정안전부 · 제2022-78호 · 공포 2022-12-29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무) #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는 건물 내의 국민에게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이하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보전파책임자 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구축 운영) #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발령한 민방위 경보를 수신할 수 있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축물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한 다른 관리주체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와 통합하여 전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보전파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로 전달된 경보가 건물 내 국민에게 방송이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민방위 경보 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관리) #

시ㆍ도지사는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및 경보전파책임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경보전파책임자의 지정 및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 수립, 제3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