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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등 31개소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등 31개소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일부개정시행 2016-12-26국가유산청 · 제2016-139호 · 공포 2016-12-26

1. 고시명 : 사적 제32호「서울 독립문」등 31개소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호「독립문」등 3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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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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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제157호 환구단 / 사적 제253호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 사적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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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제171호 서울 고종어극40년 칭경기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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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제213호 서울 우정총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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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제248호 서울 대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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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제252호 서울 약현성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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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제254호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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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제256호 서울 정동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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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제258호 서울 명동성당 / 사적 제284호 구 서울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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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제275호 서울 연세대학교스팀슨관 / 사적 제276호 서울 연세대학교언더우드관

사적 제277호 서울 연세대학교아펜젤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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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제278호 구 서울대학교 본관 / 사적 제279호 구 공업전습소 본관

사적 제497호 서울 이화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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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제281~283호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서관, 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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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제285호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 / 사적 제286호 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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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7호 인천 답동성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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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8호 전주 전동성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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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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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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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제438호 안국동 윤보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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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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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 제520호 서울 용산신학교 / 사적 제521호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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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의 변경 내용은 없음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연락처 : 전화 (042)481-4893, 전자메일 sy938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