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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사적 제104호 남원 황산대첩비지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적 제104호 남원 황산대첩비지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제정시행 2016-12-27국가유산청 · 제2016-144호 · 공포 2016-12-27

1. 고 시 명 : 사적 제104호「남원 황산대첩비지」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사적 제104호「남원 황산대첩비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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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적 제272호「남원 만인의총」 및 사적 제298호「남원읍성」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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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적 제309호「남원 실상사」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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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전라북도 남원시

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3-620-6947/팩스 063-620-6707

ㅇ 주 소 : (우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ㅇ 홈페이지 : http://www.namw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