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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1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1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16-12-28국가유산청 · 제2016-140호 · 공포 2016-12-28

1. 고 시 명 : 사적 제119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등 국가지정문화재 1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문화재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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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64-481-4833/팩스 042-481-4837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0/전송 032-440-8693

ㅇ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2-560-4343/전송 032-560-2748

ㅇ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627/전송 032-930-3631

ㅇ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541/전송 055-211-4519

ㅇ 경상남도 고성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670-2224/전송 055-670-2209

ㅇ 경상남도 합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930-3177/전송 055-930-3179

ㅇ 경상남도 거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40-3433/전송 055-940-3409

ㅇ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5-530-1473/전송 055-530-1470

ㅇ 경상남도 함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60-4120/전송 055-960-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