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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

고시제정시행 2016-12-23보건복지부 · 제2016-240호 · 공포 2016-12-22

[담배광고 표기내용]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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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등 담배광고 표기내용]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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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