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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4-12-31국립수목원 · 제186호 · 공포 2024-12-3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영역에서의 촬영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촬영"이라 함은 수목원 관리 영역 내에서 카메라, 캠코더, 휴대전화, 드론 등을 사용하여 산림생물, 풍경, 시설, 인물 등 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것을 말한다.

2. "관람구역"이라 함은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관람객들의 관람을 위해 개방된 구역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라 함은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보안 및 관리 운영 또는 산림자원 보전등을 위해 관람객들의 출입을 제한한 구역을 말한다.

4. "비개방구역"이라 함은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개방하지 아니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촬영허가신청 및 허가) #

관람구역을 포함하여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촬영허가지침에 따라 촬영 5일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객이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서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도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허가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산림청장 또는 원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국가원수 방문과 연례적인 정부 주최 주요행사(기념일 행사 등)는 촬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촬영허가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촬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목원의 가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 의해 심의할 수 있다.

1. 촬영자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촬영 결과물이 「방송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방송분야 보도ㆍ교양ㆍ오락 중 오락에 해당할 때.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성 방송분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촬영자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촬영 결과물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광고일 때. 다만, 촬영자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촬영 결과물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상업용 공익 광고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촬영자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촬영 결과물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산업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비디오산업에 해당할 때.

4.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써의 광릉숲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때

5.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의 산림자원 및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6. 관람객 개인 촬영이라 할지라도,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촬영, 특정 의상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는 촬영 및 결혼사진 촬영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전시림ㆍ전시원의 제한구역 또는 비개방지에서의 촬영이나 야간촬영은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

2. 언론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할 때

3.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

4. 교육기관에서 학습ㆍ연구를 위해 촬영할 때

5. 기타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촬영허가심의위원회) #

관람구역을 포함하여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촬영을 심의하기 위해 촬영허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4조제1항제3호까지의 촬영허가제한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촬영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연구기획운영과 홍보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6조(촬영준수사항) #

촬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장소에서 촬영할 것

2. 촬영한 내용은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3. 임의로 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물을 운반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

4. 임의로 외부 시설 또는 기자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허가받은 인원, 기자재 기타 촬영허가의 조건을 준수할 것

6.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의 산림자원 및 시설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

제7조(허가취소 등)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촬영 중 부당한 행위 등으로 촬영을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촬영 중 전시림ㆍ전시원의 제한구역 또는 비개방지로 침범할 우려가 현저할 때

4. 촬영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을 할 수 없을 때

5.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6. 기타 수목원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촬영기간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 촬영자는 촬영연기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