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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일부개정시행 2016-12-07국가유산청 · 제2016-113호 · 공포 2016-12-07

1. 고시명 : 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 619-1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3 / 팩스 054-270-2270

- 주 소 : (우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포항시청)

- 홈페이지 : http://www.ipohang.org

붙임 : 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