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
이 훈령은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본 위원회는 경인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사무직원)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4조(관할) #
위원회는 경인지방우정청관내 별정우체국 국장 및 직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5조(준용규정) #
위원회의 위원 임명과 징계의결 요구, 의결 절차 및 그 집행, 기타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중 보통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