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서 감정 후 발생되는 감정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폐기처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 3.〉
1. "감정폐기물"이란 연구원에 의뢰 된 감정물 중 감정 후 폐기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2. 1. 3.〉
2.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의료폐기물"이란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폐기시약용기"란 각종 실험 후 발생되는 시약 용기 등을 말한다.〈개정 2022. 1. 3.〉
5. "감정부서"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범죄수사에 필요한 감정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2. 1. 3.〉
6. "관리부서"란 연구원 본원은 행정지원과,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는 행정운영과를 말한다. 다만, 제주분원은 별도의 관리부서를 두지 않는다.〈개정 2020. 4. 14., 2022. 1. 3., 2024. 12. 27.〉
제3조(처리원칙) #
감정부서에 의뢰한 감정물 중 반환을 요청하는 감정물은 해당관서로 반환하고, 폐기요청한 감정폐기물과 감정과정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시약, 폐기시약용기 등은 연구원에서 본 규정에 의거 관리 처분한다.〈개정 2022. 1. 3.〉
제4조(담당자 지정운영) #
① 감정부서와 관리부서의 장은 감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정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에서 발생되는 감정폐기물을 최종 처리시까지 안전하게 수집, 분류, 보관토록 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
③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자가 감정부서에서 폐기처분 의뢰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감정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정부서 담당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감정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은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
제6조(폐기처분의 방법) #
① 감정부서의 감정폐기물 담당자는 감정폐기물 폐기처분시 감정서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의뢰기관으로부터 반환 요구가 없는 경우 감정물을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본원 감정부서의 감정폐기물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 지방연구소 감정부서의 감정폐기물 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부서에 폐기처분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주분원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한다.〈개정 2020. 2. 26., 2022. 1. 3., 2024. 12. 27., 2025. 06. 12.〉
② 부검 감정에서 발생되는 장기조직은 감정서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본원은 별지 제1호서식, 지방연구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부서에 폐기처분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주분원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한다.〈개정 2020. 2. 26., 2022. 1. 3., 2024. 12. 27.〉
③ 폐기시약용기는 본원은 별지 제2호서식, 지방연구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부서에 폐기처분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주분원은 별지 제4호의2호서식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한다.〈개정 2020. 2. 26., 2022. 1. 3., 2024. 12. 27.〉
제7조(처리) #
감정폐기물 및 폐기시약용기는 관리부서 담당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5. 06. 12.〉
제8조(보고서 제출) #
관리부서의 담당자는 감정폐기물 및 폐기시약용기를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 제38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처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