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해양조사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속된 해양조사선, 해양조사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승선자 복무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이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해양조사(수로측량ㆍ해양관측ㆍ해양지명조사 등) 업무를 말한다.
2. "해양조사선"이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원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선박을 말한다.
3. "해양조사장비"란 해양의 보전, 연구, 개발 및 활용을 목적으로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해양조사선에 장착된 장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의 장"이란 해양조사선 및 해양조사장비를 운용ㆍ관리하는 조사원 각 부서(과, 실, 센터, 소를 포함한다)의 장을 말한다.
5. "사업부서의 장"이란 해양조사선 및 해양조사장비를 사용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조사원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조사자"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명을 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7. "책임조사자"란 조사자 중 사업부서의 장이 임명한 책임자를 말한다.
8. "승선자"란 선장을 포함하여 해양조사선에 탑승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9. "선박직원"이란 항해ㆍ기관, 통신, 위생, 조리 및 해양조사장비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해양조사선에 발령받아 해양조사선에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10. "모항"이란 해양조사선 운영의 근거지로서 해양조사선의 정박 장소로 지정된 부두가 있는 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해양조사선ㆍ해양조사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해양조사선 임무 및 운영관리
제4조(해양조사선의 임무) #
해양조사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조사사업(수로측량, 해양관측, 해양지명조사 등) 수행
2. 해양조사의 지원 사업 수행
3. 해양관측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 인력 등의 보급 및 수송지원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조사 또는 해양사고 시 사고수습 등의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