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의료법」,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의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5조제6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과제임상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0.〉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제임상연구"라 함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임상연구를 말한다.〈개정 2013.3.20.〉
2. "연구환자"라 함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제6호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자〈개정 2013.3.20.〉
제3조(임상연구 등 업무의 내용) #
이 규정에 의한 임상연구 등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상연구비 지원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임상연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임상연구 등과 관련되는 사항
제2장 임상연구관리위원회
제4조(임상연구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 #
① 임상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상연구계획서 및 임상연구 결과의 평가
2. 임상연구 결과 등의 평가에 따른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3. 임상연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연구비의 반납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임상연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추천한 자를 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는 3개 분야 이상의 학계, 의료계 등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이해관계자를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8.16.〉
제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사안으로 이론이 없다고 보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0.〉
제6조(위원회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매해 연구계획 수립 및 종료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임명하는 1인을 간사로 둔다.
제8조(보고)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준용) #
임상연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0.〉
제3장 임상연구비 지원
제10조(연구비 지급 기준) #
① 연구비는 연구계획서의 창의성 및 충실도,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및 활용 가능성, 연구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미리 임상연구관리위원회(또는 평가단)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9.]
제11조(임상연구 계획 심의) #
① 위원회는 연구자가 제출한 임상연구 계획서를 심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의 변경 또는 집행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상연구 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연구자 직위 및 성명
2. 연구 제목
3. 연구 초록(영문 250단어, 국문 400자 이내)
4. 연구 내용(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등)
5. 연구비 소요내용 및 지출계획
③ 위원회는 임상연구 과제의 중복성 유무 및 윤리적 적정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한다 〈개정 2016.8.16.〉
제12조 #
〈삭제 2013.5.10.〉
제13조 #
〈삭제 2013.5.10.〉
제14조 #
〈삭제 2013.5.10.〉
제15조(임상연구 결과보고서 제출) #
① 연구자는 임상연구가 완료되면 제출한 임상연구 계획서와 임상연구 제8조에 따라 임상연구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임상연구 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연구자 직위 및 성명
2. 연구 제목
3. 연구 내용
4. 연구비 정산
③ 위원장은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제11조의 기본계획사항에 준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1(연구비의 환수 및 제재 조치) #
① 병원장은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연구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8.16.〉
1. 연구비를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연구자 자신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하거나 그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한 경우
5. 연구자 자신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6.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연구 사업의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③ 병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사유의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향후 1년 동안 연구사업의 참여를 금지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9.]
제16조(임상연구 결과 총괄보고) #
원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7조에 따라 임상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급을 완료한 후 임상연구 결과 및 연구비 지급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개정 2013.3.20.〉
제17조(연구결과의 공개) #
병원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연구 결과물(최종보고서)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