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무수습"이란 영 제2조 제1항 소정의 집합교육과 현장연수를 말한다.
2. "실무수습 대상자"란 법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실무수습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집합교육 대상자"란 영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집합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4. "현장연수 대상자"란 영 제2조 제1항 제2호의 현장연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5. "집합교육기관"이란 영 제2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현장연수기관"이란 영 제2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현장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삭제
8. "집합교육 과목"이란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별표 상의 과목 구분에 따라 분류된 과목, 즉 ‘소양교육’, ‘산업재산권법 실무’, ‘산업재산권 출원 실무’, ‘심판ㆍ소송 실무’, ‘과학기술의 이해’ 5개의 과목을 의미한다.
9. "이러닝(e-learning)"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제2편 집합교육
제1장 집합교육기관
제3조(집합교육 기관의 지정 및 운영) #
① 지식재산처장은 집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집합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정과 관련된 계획을 공고한다.
③ 집합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집합교육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집합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추었을 것
2.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두었을 것
3. 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4. 집합교육 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였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집합교육기관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가 지정 여부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