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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산양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산양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일부개정시행 2016-11-10국가유산청 · 제2016-104호 · 공포 2016-11-10

1. 고 시 명 : 「산양」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ㅇ 소 재 지 :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247번지 등

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1필지(3,164㎡)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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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가지정 후 면적

ㅇ 문화재 보호구역 : 207,459㎡(31필지)

‘산양’ 보호구역 지번별 면적조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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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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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가 지정 사유

ㅇ 산양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역은 현재 일부가 산양 방사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양이 서식하기 적합한 지형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군유지를 산양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안정된 산양증식 및 복원에 활용하기 위함

마. 관리단체 : 양구군(양구군수)

바.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양구군 문화체육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3,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문화재 관리단체

ㅇ 주 소 : (우)24522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무전동)

ㅇ 연락처 : 양구군 문화체육과 033-480-2544 전송 022-480-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