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자율항목에 신설하는 직무파견수당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제4조(사전심의) #
수당의 변경 또는 폐지 시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재원확보 등) #
직무파견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매년 의도적 절감을 통해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상) #
① 소속 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타 부처 등에 직무파견되어 근무 중인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교류에 따른 파견자는 제외한다
제7조(지급액) #
월 300,000원을 상한으로 한다.
제8조(지급방법) #
월 1회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