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국립나주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
① 국립나주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공무원 위원은 고충 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급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총무팀장이 된다.
제3조(고충심사대상의 범위) #
① 위원회의 고충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및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및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및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및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신상문제
가. 성별, 종교별 및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나. 그 밖의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 소청이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그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충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또는 자문해 주어야 한다.
제4조(고충심사의 청구 등) #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명하고, 간사는 고충심사청구명부에 등재 후,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처리전과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청구서의 보완요구) #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통지 및 자료요구 등) #
① 위원회는 제5조의 조치가 끝난 후 청구인의 관련 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관련 부서로부터 관계자료 등이 접수되면 조사담당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관계자료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실조사) #
① 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증인 또는 참고인을 불러 묻거나 관련 부서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시 조사담당자는 문답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상담) #
인사상담을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과 직접면담을 통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9조(고충심사) #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제7조에 의한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기일의 통지 등) #
① 위원회는 청구인 및 그 밖의 관련자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또는 고충 관련 부서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
제11조(취하) #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2조(심사회의) #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는 청구인의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
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결정) #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지정된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 청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요청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도개선 권고 또는 제도개선 의견 표명
3. 고충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棄却)
4. 고충심사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却下)
가. 고충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4조(결정문의 작성) #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결정문안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및 보고) #
① 원장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외에 고충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고충심사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조치 후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및 불이익 배제) #
회의 내용은 비밀로 유지하고, 청구인에게 고충심사를 이유로 직ㆍ간접의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제17조(준용규정)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