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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나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국립나주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6-10-05국립나주병원 · 제330호 · 공포 2016-10-05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초임호봉획정 및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의장은 서무과장(호봉업무담당관)이 되고, 의원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마다 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과장 또는 주무급 등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3조(기능) #

초임호봉 획정 또는 호봉 재획정 시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인정비율, 비정규직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운영기준) #

심의회는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결에서도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공무원 경력 반영 등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제출) #

간사는 의장 또는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