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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나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국립나주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6-10-05국립나주병원 · 제326호 · 공포 2016-10-05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관리기준(「의료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위원회는 환자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영양가 평가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시설 설비 및 식기세척 소독등 위생에 관한 사항

급식종사자 건강진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환자급식 관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항 사항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한다.

간호과장, 내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2인은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자급식담당으로 한다.

제4조(운영) #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반기 초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