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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나주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국립나주병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6-10-05국립나주병원 · 제322호 · 공포 2016-10-05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영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의 보안관계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4급 이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회의 개최시마다 지명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안담당자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권한) #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국립나주병원 직제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

보안관계규정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원 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

연간 보안 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의안의 결정) #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원장이 재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당해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운용기준) #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