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제38조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
위원회의 평가대상은 5급이하 일반직(연구직· 전문경력관 포함)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통합관리 대상직렬은 제외한다.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과장중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과 평정대상자 소속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평가대상이 되는 과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4조(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1.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와 평가단위별 업무비중
2. 그 밖에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 순위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5조(운영) #
① 위원회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1월과 7월중에 개최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하고, 재의 결과도 역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자료의 제출) #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