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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나주병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국립나주병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6-10-05국립나주병원 · 제318호 · 공포 2016-10-05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원장이 행하는(추천포함) 각종 표창 및 상훈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원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각 과장이 추천한다.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기타 위원은 소속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하되 서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운영)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심사결과를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주무가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5조(심사기준) #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적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 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적합한지 여부

4. 타 공적자와의 균형유지

5. 각과의 정원대 대상자의 비율

6. 대상자의 신상과 환경에 대한 여론

7. 개인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

8.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등)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로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3. 근무성적평점 점수가 많은 자 우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 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직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고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7. 근무성적 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제6조(구비서류) #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명단과 공적개요 및 개인공적조서를 별도 서식에 작성, 서무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적조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칙) #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