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입원환자의 강제퇴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제퇴원) #
① 입원환자가 병원의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병원장은 강제퇴원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제퇴원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인권침해를 한 때
2. 치료팀에 고의적인 위협행위를 한 때
3. 병원 진료범위를 넘어선 신체질환이 발생한 때
4.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응급질환으로 타 병원에 입원한 때
5. 주치의가 치료 목적상 보호자의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외출ㆍ외박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내에 귀원하지 아니한 때
7. 병원장이 정한 당해 입원병실규칙을 위반한 때
8. 병원시설의 고의적 파괴행위 등을 한 때
제3조(강제퇴원 심사) #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입원환자의 강제퇴원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팀은 강제퇴원 대상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당해 병동의 병동장ㆍ주치의 및 담당간호사로 구성하되, 심사팀장은 병동장이 된다.
③ 심사팀장은 심사팀의 의견을 들어 강제퇴원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보고) #
심사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당해 입원환자가 강제퇴원 사유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 #
주치의사 등은 제2조에 따라 당해 입원환자를 강제퇴원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진료에 관한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