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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나주병원 성과관리위원회규정

국립나주병원 성과관리위원회규정

예규제정시행 2016-09-28국립나주병원 · 제310호 · 공포 2016-09-28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효율적 기관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평가보고서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국립나주병원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책임운영기관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성과관리와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

위원회는 5급 이상 과장을 모두 포함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기획·홍보주무로 한다.

제4조(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기타)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