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탁방지 담당관"이란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 "청탁방지 담당자"란 청탁금지법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관련된 청탁방지 담당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파견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규정된 기관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도소ㆍ구치소에 두는 지소, 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출장소(이하 ‘지소등’이라고 한다.)를 말한다.
제2장 청탁방지 담당관
제3조(청탁방지 담당관 지정) #
① 법무부 본부의 청탁방지 담당관은 법무부 감찰관으로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청탁방지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각 소속기관별로 별표1에 기재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 청탁방지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청탁금지법에 따른 해당 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4. 위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보고, 현황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5. 그 밖에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로서 기관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업무
제4조(청탁방지 담당자의 지정) #
① 법무부 감찰관은 해당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청탁방지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감찰담당관 또는 감찰담당관실 직원 :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 수수에 관한 상담ㆍ신고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수수 금품등 인도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기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그에 대한 보고와 현황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2.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담당관실 직원 : 법무부 소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ㆍ서약에 관한 사항, 외부강의등 관련 상담ㆍ신고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및 그에 대한 보고와 현황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