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기관 고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사업계획수립, 제안과제 선정,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농관원에서 시행하는 농식품 안전성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말한다.
가. "자체연구개발과제"란 농관원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나. "용역연구개발과제"란 농관원이 공모 또는 기관 지정의 방식으로 국내ㆍ외의 대학,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다. "공동연구개발과제"란 농관원과 국내ㆍ외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라. "외부재원 연구개발과제"란 농관원 이외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원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마. "계속과제"란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연차별로 계획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바. "세부과제"란 수행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최소단위의 과제를 말한다.
3. "수행기관"이란 자체연구개발과제 또는 외부재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농관원의 시험연구소 및 지원을 말한다.
4. "세부수행부서"란 하나의 자체연구개발과제 또는 하나의 외부재원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될 때 각각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공동연구기관"이란 농관원과 공동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국내ㆍ외 정부ㆍ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6. "주관기관"이란 용역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농관원 본원의 과(팀), 시험연구소 및 지원을 말한다.
7. "주관연구기관"이란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해당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세부연구기관"이란 하나의 용역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될 때 각각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10. "세부연구책임자"란 세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11. "참여부서"란 수행기관 또는 주관기관 이외에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수행, 평가, 성과활용 등에 참여하는 농관원의 부서를 말한다.
12. "자유공모"란 농관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연구개발과제와 그 주관연구기관 모두를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지정공모"란 원장이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그 주관연구기관을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4. "기관지정"이란 원장이 정책적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