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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

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4-06-24국립나주병원 · 제428호 · 공포 2024-06-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에서 수련하는 레지던트 및 수련생의 모집, 수련과 복무 등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

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레지던트

2. 정신건강전문요원

3. 기타 수련생(의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작업치료학과 등)

제3조(수련계획의 수립) #

의료부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각 과정별 수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수행을 위한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기록의 비치) #

각 과정별 수련생에 관한 다음 기록을 비치한다.

1. 연간 수련계획

2. 수련(실습)일지

3. 근태사항 및 성적표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수련평가의 통보) #

국립나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수련생의 근태사항, 수련수행능력 및 성적표 등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수료증의 교부)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료증은 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수련생들에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수련비의 징수) #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각 과정별 수련지도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련지도비는 「국고금관리법」과「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제8조(책임업무의 부여) #

수련생에게는 그 자격에 따라 진료실무 이외의 행정상 책임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2장 수련교육위원회

제9조(목적) #

병원장은 전공의 및 본 규정에 적용을 받는 수련생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련교육위원회를 직속에 두고,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

제9조의2(구성) #

수련대상의 모집, 수련, 복무,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련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우리 원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진료과장(치과제외)을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필요 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주무로 한다.

제10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련대상의 모집에 관한 사항

2. 수련대상의 수련계획 수립 및 훈련

3. 수련대상의 포상 및 징계

4. 수련대상의 복무관리 및 근무평가

5. 기타 수련에 관한 사항

제11조(회의) #

위원장은 수련교육위원회의를 정기회의(상ㆍ하반기) 및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보고)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레지던트

제13조(자격 및 모집) #

레지던트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턴과정을 이수한 자중 매년 책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모집한다.

제14조(모집공고 및 시험) #

모집공고 및 시험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주관기관이 정한 공식절차에 따르며,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응시원서(별지 제3호 서식)및 의사면허증 사본, 인턴수료(예정)증명서, 인턴근무성적표, 의과대학성적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및 채용신체검사서 원부

3. 기타 필요로 하는 증명 또는 서류

제15조(임용) #

레지던트의 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하고 원장이 임용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형결과 성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2. 인ㆍ적성검사 또는 면접 및 실기시험 결과 전형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수련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여 불합격 처리한 경우

3. 신체검사 불합격 등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4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제16조(자격 및 모집)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수련생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매년 책정하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모집한다.

제17조(모집공고 및 시험) #

모집공고 및 시험은 국립나주병원이 정한 절차에 따르되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응시원서(별지 제4호 서식)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3. 학력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자격증 사본

6. 기타 필요로 하는 증명 또는 서류

제18조(합격자의 결정) #

모집시험에 응시한 자 중 성적순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제19조(수련기간 및 이수과목 등) #

연차별 수련기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1급은 3년 이상, 2급은 1년 이상 수련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수련과정 이수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교환수련) #

수련생은 총 실습시간의 4분의 1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제21조(수련평가) #

병원장은 수련생에 대한 수련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수련생에 대한 평가는 실습평가와 학습평가로 구분하며, 실습평가는 병원장이 인정한 실습확인서로 대치된다.

병원장은 학습평가를 위하여 관련협회 또는 단체에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제5장 기타 수련생

제22조(대상) #

협약에 의한 수련(이하 "임상실습"라 한다)학생 및 기타 위탁에 의한 수련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23조(절차) #

협약에 의해 수련하고자 할 때는 수련개시 1개월 전까지 수련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련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수련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련의뢰서 및 수련생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시 신상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수련시기의 결정) #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여 수련계획을 수립하고 수련개시일 일주일전에 통보한다.

제25조(수련기간) #

기타 수련생의 수련기간은 법정 실습시간 및 병원운영실정 등을 감안하여 각 담당 부서에서 사전 심의ㆍ승인된 시기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수련지도) #

수련지도는 당해 과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수련생이 수련규정이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수련중지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7조(수련편의 제공) #

수련기간 동안 탈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수련생의 숙식비, 교통비, 생활비 등은 수련생 자비로 한다.

제28조(수련비 징수 및 관리) #

원장은 수련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의 경비는 회차별 또는 학교 등으로 수련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련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세입 조치한다.

제29조(수련비 지원) #

수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련재료비

2. 수련 교재 원고료 및 인쇄비

3. 사무용품비

4. 기구 및 도서구입

5. 기타 수련에 소요되는 경비

제30조(종료보고) #

당해 수련이 종료될 경우 당해 과장은 연간 수련 현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기타) #

수련생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6장 상 벌

제32조(표창) #

각 과정별 수련기간 중 그 행실이 타의 모범이 되고 수련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원장이 표창할 수 있다.

제33조(수련의 중단 등) #

수련대상의 수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원장이 수련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단, 레지던트의 경우는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에 따른다.

1. 무단결근 일수가 7일이상이거나 수련기일의 1/4을 초과할 때

2. 수련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기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4. 기타 병원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34조(변상조치) #

수련생은 수련기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 기 타

제35조(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

전공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간호학생 및 타기관 실습생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련 및 실습지도자,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원장은 병원 내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 #

레지던트의 수련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