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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에 관한 업무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2-10-12국립해양조사원 · 제206호 · 공포 2022-10-1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21조,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4조 및 제17조에 의한 관리기관 업무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조사결과보고서"란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대한민국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에 대한 개요, 방법, 분석결과 등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를 말한다.

"조사자료목록"이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이 대한민국 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 취득한 조사에 대한 일정한 내용을 분명하게 적은 목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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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사자료등 관리) #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사결과보고서, 조사자료, 조사자료목록(이하 "조사자료등"이라 한다)을 관리한다.

1.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등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와 조사자료

2. 영 제14조에 따라 국민등으로부터 수탁된 조사자료

3. 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민등이 제출한 조사자료목록

관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산화하여 영구보존한다. 다만, 시료(試料) 그 자체 등 전산화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산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목록 요청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사자료 목록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조사자료등 제공) #

조사자료등을 원활하게 조회하고,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1호의 조사결과보고서와 조사자료 제공은 자료 성격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제공할지를 결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사자료 및 조사자료목록은 공개자료로서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자료제출 기관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등에 의한 해양과학조사 검토) #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 제출한 허가신청서 및 조사계획서를 2개월 이내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검토기한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조사계획등에 대하여 의견이 없을 경우 회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조사자료등 통계 및 그 제공) #

관리기관은 조사자료 등의 공동활용을 위해 조사해역, 조사항목 등에 대한 통계를 내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구성) #

조사자료등의 공동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 연구소, 대학교 등 자료관리 담당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