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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7-27국립환경과학원 · 제913호 · 공포 2026-07-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7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9, 제14조의10, 제14조의12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이란 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재활용환경성평가"란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지정 신청기관"이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이를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현장조사"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시 지정 신청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점검"이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평가능력 유지여부, 평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ㆍ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2장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제3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등의 운영원칙) #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업무를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공평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도 포함한다)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신청) #

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으로부터 규칙 별지 제4호6 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1.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1부

가. 기술인력 명단

나. 4대 보험 납입명부

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라. 학위기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마. 국가기술자격수첩사본(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바. 기술인력의 근무 경력 또는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1부

가. 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임대차계약서(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장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비구입명세서, 임차계약서(일부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장비대장

다. 시험ㆍ분석업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험ㆍ분석업무의 일부를 분석전문기관에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서

3. 별표 2 및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된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수행계획서 1부

가.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및 정도 관리 계획

4.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에서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ㆍ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결격사유) #

지정 신청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의4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6조(서면심사) #

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기관은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심사를 중단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부적합을 통보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2회에 걸쳐 요청된 보완사항이 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과학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가 평가기관 지정요건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문서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이 신청을 취하하여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위원단의 구성) #

과학원장은 평가기관 지정 및 점검을 위하여 20인 이내로 기술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기술위원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4년제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인 자로 해당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3.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연구관 이상의 공무원 또는「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직에 있는 자

4. 국ㆍ공립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사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폐기물의 재활용 등 관련분야에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한 자

과학원장은 위촉 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최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위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과학원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현장조사) #

과학원장은 제6조의 서면심사 결과 지정 신청기관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3의 방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현장조사 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기관은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부적합을 통보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이 현장조사를 위한 사실 확인 과정, 자료요청 등에 대해서 불응하거나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2. 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증명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9조(심의) #

과학원장은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은 기술위원단 중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의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 자원순환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장은 의결권을 제외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연구관 또는 연구사 1인을 간사로 둔다.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서면심사의 적정성

2. 현장조사의 적정성

3. 그밖에 기관지정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심의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현장조사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현장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과학원장은 위원회 심의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게 즉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기관은 보완을 요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이행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부적합을 통보할 수 있다.

1.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부적합으로 의결한 경우

2. 신청기관이 제7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 증명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

과학원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지정 신청기관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기관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지정 신청기관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발급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의 지정 내용(규칙 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정업무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 지정 등)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규칙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변경내용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내역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에 기재하여 해당 변경을 신청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교부하고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취소) #

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법 제13조의4제2항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게 되지 못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5. 법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제13조(재신청의 제한) #

지정 신청기관이 제6조에 따른 서류심사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기관 지정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평가기관이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후 재신청하는 경우 과학원장은 평가기관 지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제3장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관리

제14조(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

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한 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재활용환경성평가 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기준의 준수 여부

2. 시험ㆍ분석 및 현장 조사의 적절성 여부

3. 재활용환경성평가 기준 및 절차의 준수 여부

4.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과학원장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 결과 평가능력의 지속성 및 정확성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시설, 장비 및 기기의 개선ㆍ보완, 기술인력 교육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관리대장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지도ㆍ점검기록부에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행정처분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완료 시까지 별지 제7호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점검방법 및 요령)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점검은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담당자 1인 및 기술위원단 중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2인 이상으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편성할 수 있다.

점검자가 점검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점검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당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관리대장을 참조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제3항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는 경우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동 사본을 평가기관 관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교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6조(수당) #

현장조사 및 서면 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자문위원 규정」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

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