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중소사업장의 탄소중립 기여 및 자율적 환경관리능력 향상 등을 위한 탄소중립ㆍ환경기술지원단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본 지원단은「탄소중립ㆍ환경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기능) #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기술지원 한다.
1. 법ㆍ고시 제ㆍ개정 교육 등 환경정책분야에 관한 사항
2. 탄소 배출량 감소 및 대기ㆍ수질 등 각 분야 배출(방지)시설 환경ㆍ기술 분야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운영일지 작성 및 실적제출 방법 등 행정적인 사항
4. 기타 원주지방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술지원 및 회의) #
① 기술지원은 연 2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원주지방환경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지원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정책교육, 기술지원에 참가한 위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