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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나주병원 환자 이송 규정

국립나주병원 환자 이송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6-08-23국립나주병원 · 제301호 · 공포 2016-08-23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환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이송”이라 함은 진료 및 응급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타 의료기관에 이송됨을 의미한다.

제3조(이송절차) #

진료 및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주치의(또는 당직의)는 즉시 응급조치를 행한다.

주치의(또는 당직의)는 보호의무자에게 연락하여 환자 상태를 알린다.

주치의(또는 당직의)는 진료의뢰서 작성 후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와 동반하여 타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한다.

주치의(또는 당직의)는 이송 중에 발생하는 환자 상태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송을 지휘한다.

주치의(또는 당직의)와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는 타 의료기관에 환자 상태를 알리고 보호의무자에게 환자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 및 보고) #

환자를 이송 한 경우 주치의(또는 당직의)는 환자의 상태와 처치 및 결과를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간호사는 발견 당시 상황과 간호제공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송 시에 환자 상태와 동봉한 자료 및 이용한 차량과 동승의사 등에 대해 기록하며 환자 안전사고보고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리) #

진료 및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을 때 진료비는 환자 부담으로 한다.

구급차 배차신청은 평일에는 병동 치료팀이 관리계(기사실)로, 주말·야간에는 당직근무자에게 배차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에 의하되, 사후에 배차신청서를 관리계(기사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차신청을 받은 관리계(기사실) 및 당직근무자는 환자 이송에 필요한 구급차 배정조치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