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심폐소생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직원 및 의료진이 원내에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을 위한 일관성 있고 능숙한 심폐소생술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서무과장, 간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 위원 3인은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호과 교육 담당 간호사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지시 감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폐소생술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심폐소생술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심폐소생술 팀)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팀을 둔다.
제8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