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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나주병원 병실관리규정

국립나주병원 병실관리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6-08-23국립나주병원 · 제297호 · 공포 2016-08-23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에 의거 입원환자 병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실운영) #

일반병실은 연 중 24시간 운영한다. 단, 낮병동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주간에만 운영한다.

병실관리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거하며, 병원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부제 교대 근무로 할 수 있다.

병실관리 업무 내용은 업무분장에 따른다.

제3조(병실순회) #

병실순회로 화재, 도난, 자해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입원환자 상태를 파악하여 이상 발생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게 보고하고, 사고 발생 시 환자안전사고 보고 절차에 따른다.

삭제

제4조(입원환자의 소지품 관리) #

소지가 불가능한 개인 물품은 보호의무자에게 인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근무자의 식사시간) #

식사는 교대로 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병실을 비워서는 안된다.

제6조(취침시간) #

취침시간에는 최소한의 전등을 제외하고는 소등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자의 금지사항) #

병실관리 근무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흡연

음주

근무지 무단 이탈

병실 운영을 저해하는 행동 등

제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