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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9-03-04국립소록도병원 · 제341호 · 공포 2019-03-0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의 안전보장활동을 위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제2조(정의) #

"환자안전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

"환자안전활동"이란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

삭 제 <2018. 1. 10.>

제4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 10.〉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 10.〉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내부위원은 의료부장, 각 진료과장, 서무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의료사업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9. 3. 4.〉

외부위원은 환자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제5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개정 2018. 1. 10.〉

3.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운영

4.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한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개정 2018. 1. 10.〉

5.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6. 환자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7. 환자안전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환자안사고의 보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환자안전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자안전활동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

위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병원 운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기밀 자료 등에 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0.〉

제9조(운영세칙) #

이 규정이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