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처리상 이공학적 감정업무를 제도화하여 이공학적 감정처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제2조(감정) #
① 이공학적 감정은 물체의 동일여부, 흔적, 혈흔형태, 지문, 문서, 말소문자감정, 각종사고 원인감정과 관련된 감정물의 감정에 있어 이공학적 분석 및 외형관찰과 계측, 물리적, 기계적 성질의 측정을 통해, 동일여부, 변형 및 형성원인, 사건사고 원인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감정을 말한다. 〈개정 2016. 7. 3., 2025. 9. 30.〉
② 이공학적 감정의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감정관이 전체 또는 일부 사항에 대하여 부감정관과 공동으로 시행하며, 최종 감정결과는 과장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한다. 〈신설 2007. 11. 23., 개정 2022. 1. 3., 2026. 7. 1.〉
1. 특정 감정의 책임자로 지정된 주감정관 〈신설 2026. 7. 1.〉
2. 제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주감정관으로 지정된 부감정관 중 특정 감정의 책임자로 지정된 자 〈신설 2026. 7. 1.〉
③ 최종감정서 작성자 명의는 감정관으로 한다. 다만, 공동감정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감정관과 부감정관 순으로 명기하며, 감정관의 지정은 과장이 한다. 〈신설 2007. 11. 23. 개정 2022. 1. 3., 단서 신설 2026. 7. 1.〉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정보관리시스템에서 감정서 결재 시, 소속 부서의 결재선에 소속 부서 이외의 이공학분야 감정관에게 협조를 추가하여 감정서에 대한 교차 검토 결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결재선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이공학분야의 감정관은 연구관 또는 10년 이상의 담당업무 종사자로 제한하며, 감정서의 공동감정관 하단에 교차 검토 결재자를 ‘검토자’로 표현하여 명기한다. 〈신설 2017. 8. 17., 2022. 1. 3.〉
제3조(감정관) #
① 감정관은 주감정관, 부감정관 및 신입감정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 11. 23., 2022. 1. 3.〉
② 신임감정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통직무교육을 수료하고, 3개월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직무교육을 이수한 후 감정관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감정관 자격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직무재교육 및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3., 2022. 1. 3.〉
③ 부감정관은 해당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신임감정관으로서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조제2항제2호의 감정관과 공동으로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3., 2022. 1. 3., 2026. 7. 1.〉
④ 주감정관은 해당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부감정관으로서 단독감정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감정유형에 따라 과장은 1년 이상 감정업무를 수행한 부감정관을 주감정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
⑤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조제2항제2호의 감정관은 공동감정을 주도해야 하며, 신임감정관을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22. 1. 3., 개정 2026. 7. 1.〉
제4조(물체의 동일여부, 공구흔 등 흔적 감정) #
① 각종 물체의 동일여부 감정은 육안 및 현미경에 의한 외형(크기, 색상, 형상) 비교검사, 파단면 일치여부 확인, 제작흔 및 변형, 변색, 오염상태 및 오염물질 성분의 비교검사, 계측기기에 의한 물성 비교검사, 분석기기를 이용한 성분 비교시험을 시행한다. 〈개정 2016. 7. 3.〉
② 공구흔의 감정은 육안 및 현미경에 의한 외관검사, 나타나 있는 흔적의 특징 추출시험, 공구의 고유한 흔적 추출시험, 각 흔적의 비교시험과 부착물질의 이동식별을 통해 판정한다.
③ 의류상의 공구흔 감정은 외관검사, 직물구조 및 구성 섬유검사, 파손부위 계측시험, 파손부위 섬유소의 손상상태검사, 손상방향성 판단, 용의공구 특징 추출, 흔적비교시험, 부착물질 및 비교분석을 시행한다.
④ 족적 및 지문형태 등의 흔적 감정은 잠재흔적 현출 및 증강, 동일성 여부분석 등을 통해 판단한다. 〈신설 2016. 7. 3.〉
제5조(물체의 비교 시험) #
① 금속물체의 성분분석 시험은 발광분광분석기, 주사형전자현미경 등 분석기기를 이용한 무기물 정성, 정량 분석시험을 실시한다.
② 금속물체의 기계적 성질 비교시험은 자성, 전기전도성, 비중, 경도, 인장강도, 압축강도, 융점, 비중, 산에 의한 부식성, 피로강도, 조직비교검사 등을 시행한다.
③ 비금속물체의 비교시험은 외관검사, 계측시험, 파단면 일치여부 검사, 오염상태의 비교검사, 구성물질의 무기 및 유기성분 비교검사, 물리적 성질 비교시험을 시행한다.
제6조(화재관련증거물의 감정) #
① 배선기구에서의 누전 및 합선흔의 감정은 외관검사, 규격의 측정, 용융흔의 성상 및 조직관찰, 이질금속 성분검사, 전도성 측정등에 의한 단락흔 확인과 회로구성 상태의 검토 및 형성원인을 판단한다.
② 석유연소기구의 과열 및 출화여부 감정은 외관 및 분해 검사를 통한 가연물 부착 흔적, 이상연소흔적, 과열흔적검사, 화재시의 사용여부 상태 확인, 기구 이상유무, 안전장치 이상유무, 사용연료 누설여부 및 이상유무, 연결 전기배선기구의 이상유무 검사, 동일제품과의 비교검토 등을 시행한다.
③ 전열기에 의한 발화여부 검사는 외관검사, 가연물 부착흔, 합선흔 및 과열흔 검사, 분해검사, 스위치 및 안전장치 상태검사, 보온 및 단열 가능성 검토, 동일제품과의 성능검사, 안전성 검토 등을 시행한다.
④ 가스연소기구의 감정은 외관 및 분해검사를 통해 연료가스 누설여부 확인 및 원인 규명, 배기가스의 누설여부 확인 및 원인 규명, 배선기구의 이상유무 확인, 폭발 및 출화 가능성의 검토를 시행한다.
⑤ 기타 화재원인조사와 관련된 증거물의 감정은 외관검사, 열변형 흔적검사, 필요시 성분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한 원인감정을 시행한다.
⑥ 연소된 차량의 화재원인 감정은 운행 및 운전상황조사, 연소상태 및 연소방향조사, 도어잠금상태 등 검사, 유리창의 파손상태 검사, 시동키상태 검사, 제동장치 및 핸들상태 검사, 내부 배선상태의 검사, 엔진상태 및 배기계통 검사, 연료 잔류물 검사 등을 실시 종합적으로 원인을 판단한다. 〈개정 2016. 7. 3.〉
제7조(전기안전사고 관련증거물의 감정) #
① 감전여부 및 원인 감정은 전기 제품의 외관검사, 계측기기에 의한 절연저항 측정시험, 외관 및 분해에의한 단락흔의 확인 시험, 회로구성 상황검토를 통해 판단한다.
② 전기기기 오동작에 의한 사고조사는 기기의 회로 해석, 현장상황조사, 부하검토, 사용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제8조(기계구조물 파괴사고의 증거물 감정) #
① 구조물 설계검토, 응력계산, 재료시험, 파괴상태 조사, 파단면 해석, 운전상태 검토 등을 통해 파괴원인을 규명한다.
② 재료시험은 파손부재의 경도, 조직검사, 구성성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사용부재의 인장강도시험, 피로시험, 충격시험을 시행한다.
③ 파단면 해석은 외관검사, 부식여부 검사, 파단면적 해석을 통한 작용응력측정, 파괴기점 상태검사, 응력작용방향 해석, 피로파괴인 경우 필요시 주사형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파괴시점 추정 등을 시행한다.
제9조(토목ㆍ건축 구조물 붕괴 증거물의 감정) #
① 사고현장의 시공(준공) 상태와 준공도서의 차이점에 대하여 스캔자료를 이용하여 역설계하여 파악한다. 〈신설 2017. 8. 17.〉
② 사고현장에서 수거된 부재의 파괴 형태 및 물성치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영향을 검토한다. 〈신설 2017. 8. 17.〉
③ 설계 관련 구조계산서를 검토하고, 설계 상태와 시공 상태에 차이(부재 포함)가 있을 경우, 그 영향을 마이다스 및 응용요소법 해석을 통하여 재현 및 검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붕괴원인을 판단한다. 〈신설 2017. 8. 17.〉
제10조(토목ㆍ건축 구조물 붕괴 현장조사) #
① 현장감정을 수행하기 전에 현장감정에 필요한 설계 및 시공도서를 검토한 후, 관련 업체의 보고를 청취하여 공사개요 및 진행상황을 파악한다. 〈신설 2017. 8. 17.〉
② 사고현장의 붕괴형태를 검사하여 붕괴기점을 파악하고,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현장을 저장한다. 〈신설 2017. 8. 17.〉
③ 스캐너를 이용한 현장감정 외에 철근 등의 상세치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측을 수행하고, 물성치 검사를 위하여 붕괴기점 주변의 부재를 수거한다. 〈신설 2017. 8. 17.〉
④ 현장감정을 수행한 후, 제9조의 감정절차에 따라 감정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붕괴원인을 판단한다. 〈개정 2022. 1. 3.〉
제11조(폭발사고 증거물의 감정) #
① 폭발사고 증거물의 감정은 외관검사를 통해 물리적 폭발 또는 화학적 폭발 양상을 구분한다.
② 물리적 폭발사고 증거물의 감정은 폭발재료(용기)의 외관검사, 파괴형태의 해석, 파단면 검사, 안전장치의 상태검사, 압력발생원인의 해석, 구조물 파괴원인 검사를 통해 판단한다.
③ 화학적 폭발사고 증거물의 감정은 폭발물질의 확인 시험, 폭발현상의 조사, 점화장치 및 점화원의 해석, 폭발위력 해석, 부재의 재료시험 등을 시행한다.
제12조(화재, 폭발, 감전, 기계구조물파괴 등 현장조사) #
① 일반 화재현장 조사는 피해건조물의 구조, 용도, 형태의 조사, 냉난방설비 및 집기류의 배치상태 조사, 전기배선상태의 조사, 연소흔적 등의 조사를 통한 최초연소 부분의 추정과 최초연소부분을 중심으로 발화원으로 작용할 만한 증거물을 수거 정밀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종합하여 원인을 판정한다.
② 차량화재현장 조사는 주변 상황조사, 유리창 파편검사와 화재원인 규명을 위한 관련증거물 및 자료를 수거하여 정밀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발화원인을 판정한다.
③ 가스 폭발사고의 현장조사는 피해건조물의 구조상태, 전기배선상태, 가스설비 및 냉난방설비, 집기류 등의 배치상태 등을 조사하고, 피해상황 및 주변의 가연물 열변형 흔적 및 유리창 파손상태, 벽체 붕괴상태 등으로 가스폭발 현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찾아 촬영 사진으로 증명하며, 가스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 누설 및 발생과 관련지을 수 있는 물적 증거자료, 발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적증거자료를 수거 정밀 감정에 임하고 그 결과와 종합하여 원인을 판정한다.
④ 폭발사고 현장조사는 피해발생지역의 피해물건상태조사, 구조물 및 집기류 상태조사, 폭발성격의 판정, 폭발물건의 확인, 폭발중심 확인, 원인 규명을 위한 증거물을 수거 정밀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종합하여 원인을 판정한다.
⑤ 기계구조물 파괴사고 및 붕괴사고 현장조사는 피해물건의 상태 조사, 구조물 및 집기류 상태, 피해 기계구조물 이력, 설계검토, 운전상황을 파악하며, 원인규명을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정밀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종합하여 원인을 판정한다. 〈개정 2016. 7. 3.〉
⑥ 감전사고 현장조사는 관련 시설 및 기기의 설치상태 조사. 접지상태의 검사, 누전회로 검토, 누전흔적의 확인, 관련 증거물 및 자료를 수거 정밀 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종합하여 원인을 판정한다.
⑦ 가스중독사고 현장조사시는 관련시설 및 기기의 설치상태 조사, 발생가능가스 종류 확인, 관련설비의 운전상태 확인, 발생가스 유동 유입경로 확인과 관련 증거물을 수거 정밀 감정에 임하고 그 결과와 종합하여 원인을 판정한다.
제13조(혈흔형태 관련 증거물의 감정) #
① 혈흔형태 관련 증거물의 감정은 감정물에서 육안상 관찰되는 혈흔 형태에 대한 검사, 혈흔형태의 분류 및 생성원인 추정을 통해 사건 당시의 행위 등을 판단한다. 〈신설 2016. 7. 3.〉
② 미약하게 식별되는 혈흔은 증강하고, 육안상 식별되지 않은 잠재혈흔은 검출하여 증강한 뒤에 형태를 분석한다. 〈신설 2016. 7. 3.〉
제14조(혈흔형태, 흔적 등 현장조사) #
① 유혈 범죄사건현장의 혈흔형태분석은 현장파악, 혈흔형태 구분 및 관찰, 혈흔형태의 분류, 혈흔의 거동 및 생성원인 판단, 행위추정 및 행위의 시간적 순서판단의 순서로 조사하여, 현장을 재구성한다. 〈신설 2016. 7. 3.〉
② 일반 범죄사건현장의 흔적분석은 현장파악, 흔적 구분 및 관찰, 흔적 분석의 순서로 조사하여 공구흔, 족적, 지문형태 등의 흔적에 대해서 형태분석, 대상물체 추정 및 동일성 여부 등을 판단한다. 〈신설 2016. 7. 3.〉
③ 잠재흔적은 필요시에 검색, 현출 및 증강을 실시한다. 〈신설 2016. 7. 3.〉
④ 실험실 조건에서 추가분석할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수거하여, 실체현미경, 비교현미경, 3차원 현미경, SEM 등의 장비를 통해 정밀분석을 시행한다. 〈신설 2016. 7. 3.〉
⑤ 3차원 공간재구성을 필요할 시에, 3차원 레이저 스캐너 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을 스캔한다. 〈신설 2016. 7. 3.〉
제15조(문서 감정) #
문서감정은 여러 종류의 용지, 피혁, 석재, 목재, 금속 및 합성수지 등의 물체에 있는 모든 문자와 인영 등이 감정대상이 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필적: 동일여부, 위변조 여부 등
2. 인영: 동일여부, 위변조 여부 등
3. 인자문자: 사기도박 카드 및 화투, 인쇄물, 신분증 및 여권의 표시 및 위조여부 등
4. 지문: 지문의 위변조 여부 등
5. 불명문자 판독: 문자 판독 및 필흔재생 등
6. 색재: 잉크 동일성 여부 및 인주 동일 여부 등
7. 문서위변조: 문서의 위변조 여부 및 인쇄ㆍ인자방식, 사본과 원본의 연관 여부 감정 등
8. 지질: 지질의 동일 및 동종 여부 등
9. 작성날인선후: 인주와 필적 및 출력문자 등의 선후 여부 등
10. 위조지폐: 화폐 및 유가증권의 위변조 여부 등
[본조신설 2025. 9. 30.]
제16조(필적 감정) #
필적감정은 현미경, 분광비교시스템 및 확대사진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를 관찰하며, 감정서에는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1. 감정자료로써 적법한지 등 검토
2. 필기구와 용지의 상태 등
3. 필체, 필법 및 기재조건 등의 일관성 여부 및 대조자료 중 비교가 가능한 동일 문자의 존재 여부 등
4. 문자의 구성과 형태, 필순과 배자, 필압과 필세, 기필과 종필 부분, 자획의 위치 및 각도, 운필의 방향, 오자, 오용 등의 특징 식별 등
[본조신설 2025. 9. 30.]
제17조(인영 감정) #
인영감정은 현미경, 분광비교시스템, 인영자동화시스템, 슈퍼임포즈 및 확대사진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를 관찰하며, 감정서에는 이를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1. 인주의 부착량 및 형태
2. 용지의 상태
3. 특수인영의 특징 제작과정 및 사용과정에 따른 영향
4. 날인 압흔 및 날인대의 영향
[본조신설 2025. 9. 30.]
제18조(인자문자, 지문, 문서 위변조 및 유가증권 등의 위변조 감정) #
인자문자, 지문, 불명문자 판독, 색재, 문서위변조, 지질, 작성날인선후 및 위조통화 감정은 감정 사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하며, 감정서에는 이를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감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1. 현미경 확대 검사
2. 특수광 검사
3. 화상처리 검사
4. 식별코드 검사
5. 인쇄방식 검사
6. 인자방식 검사
7. 계측 검사
8. 필흔재생 검사
9. 다파장 광원 및 분광 등을 이용한 검사
10. 3D 측정 검사
11. 표면분석 검사
12. 적외선 및 X선 등을 이용한 비파괴 기기 분석 검사
13. 화상처리 및 기계학습 등을 통한 컴퓨터 응용 검사 등
[본조신설 2025. 9. 30.]
제19조(감정서 작성) #
① 이공학 감정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서식 규정」 별지 제9호서식을 따르며, 세부작성 방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공학 감정서 작성 시 AI(인공지능) 판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조제2항제2호의 감정관은 해당 AI 판단 결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검토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26. 7. 1.]
제20조(생산자료폐기처분) #
① 감정물 내의 저장장치 등에서 추출된 자료나 복사한 파일 등(이미지 파일 또는 데이터 값일 수 있음)은 감정의뢰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회신(또는 반환)한다.
② 감정과정(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촬영 사진, 작성도면 등)는 감정의뢰기간으로 감정결과를 회신한 후 14일 후 삭제한다. 다만, 감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삭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3.]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