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 및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수행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러범죄"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인검거 등 공로자"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 및 「방첩업무 규정」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 수행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심사 주무부서) #
① 경찰관서별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호에 규정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담당관
나. 시ㆍ도경찰청: 수사과
다. 경찰서: 수사과
2. 교통사범 및 교통사고 야기도주 사건
가. 경찰청: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
나. 시ㆍ도경찰청: 교통과(교통과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생활안전교통과 또는 경비교통과)
다. 경찰서: 교통과(교통과가 없는 경우에는 경비교통과 또는 생활안전교통과)
② 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심사ㆍ지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이 지명하는 소속 경찰관서의 다른 과장급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소속 경찰관서의 경정ㆍ경감 또는 경위 계급으로서 직위가 있는 경찰공무원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의 계급은 위원장보다 하위의 계급으로 한다.
⑤ 경찰관서장이 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심사 대상 사건을 지휘 또는 처리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경찰관서장은 주무부서의 장에게 위원의 임명을 위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⑦ 간사는 주무부서의 경감 이하 계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주무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⑧ 경찰관서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해 보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1. 경찰청: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에서 지휘 또는 처리하거나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
2. 시ㆍ도경찰청: 해당 시ㆍ도경찰청에서 지휘 또는 처리하거나 소속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
3. 경찰서: 해당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
제5조(회의) #
① 위원장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장의 보상금 지급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검거보상금 지급의견서 및 사실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보상금 심사ㆍ의결 결과를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0만원 이하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300만원 이하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100만원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별표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⑤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⑥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6조의2(특별검거보상금) #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중에 범죄단체 또는 이에 준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의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한 별도의 지침에 따라 별표의 기준금액을 초과한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검거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는 경찰청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위원장은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
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
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본인이 보상금을 거절하는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법령에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범죄의 수사ㆍ범인의 검거가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6.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7.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보상대상 행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하여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신고내용이 경미한 범죄이거나 신고자가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서 다른 피해자가 없는 경우
제8조(보상금 중복 지급의 제한) #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 이중 지급의 제한) #
보상금 지급 심사ㆍ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건의 추가 범인 검거 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검거보상금을 제외하고 제6조제1항 각 호 및 별표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의 배분 지급) #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 합의 등을 감안해서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 #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검거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범죄신고자등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신원관리카드에 기재된 가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가명조서 등이 작성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신청자가 제출한 별지 제4호서식의 검거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 방법 등) #
경찰관서장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의 환수) #
경찰관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위법한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
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