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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마산병원 인체자원관리규정

국립마산병원 인체자원관리규정

예규전부개정시행 2014-06-11국립마산병원 · 제196호 · 공포 2014-06-1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환자로부터 제공된 인체자원을 외부기관에 분양하기 위한 표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양 절차) #

외부연구기관에서 인체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임상시험윤리위원회(IRB)에서 연구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외부연구기관 연구자는 승인된 연구계획서를 근거로 병원의 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분양신청을 하고, 위원회는 인체자원은행 표준작업지침(SOP)에 따라 분양 절차를 심의한다.

기타 분양과 관련하여 인체자원에 대한 모든 관리 및 절차는 인체자원은행 표준작업지침(SOP)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