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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

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06-08-10국립마산병원 · 제140호 · 공포 2006-08-10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결핵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 모두에게 적용한다.

제3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

헌장의 제정 및 개정은 병원장이 한다.

병원장은 헌장을 제 ·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과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헌장의 공표) #

병원장은 헌장의 제정 및 개정시 병원 홈페이지와 관보 및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원칙) #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이 헌장에 반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객중심의 원칙

2. 서비스기준 구체화의 원칙

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

4. 비용 · 편익 형량의 원칙

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6. 고객참여의 원칙

7.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내용구성) #

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목표 · 기준 및 원칙에 관한 내용

2. 고객을 대하는 자세와 관련된 내용

3.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

4. 민원처리 소요기간 등 고객상담 결과의 처리에 관한 내용

5.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시정 및 보상조치와 관련된 내용

7. 고객의견 제시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

8.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공표에 관한 내용

9. 고객에게 당부하는 말씀

10. 지연되거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구체적 내용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병원장은 헌장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은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또 고객을 대표할 수 있고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1. 헌장내용의 심사

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

5. 헌장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

6.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윈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무주무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헌장의 이행) #

병원장은 헌장 실시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고객만족도 조사) #

병원장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하며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 #

제9조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헌장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실시) #

병원장은 헌장의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한 직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