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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마산병원 경작지관리규정

국립마산병원 경작지관리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06-08-10국립마산병원 · 제139호 · 공포 2006-08-10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관 국유지중 논 또는 밭으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경작하게 으로서 외부인의 무단점유를 방지하며 국유재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경작 대상자의 자격) #

병원 직원으로서 스스로 경작할 능력이 있는 직원에 한한다.

제3조(경작신청) #

경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1월중에 소정양식에 의거 서무과(관리)에 경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경작대상자 선정) #

경작대상자의 선정은 경작신청자의 생활상태와 경작 능력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제5조(경작대상작물) #

당원 국유지에 경작할 수 있는 경작물은 채소 등 부식류에 한한다.

제6조(경작지상한선) #

경작지는 경작자 1인당 100평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경작기간) #

경작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경작을 희망할 경우 기간만료 30일 전에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

경작지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제9조(경작지 반환) #

경작지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병원에서 경작지의 반환을 명령하였을 때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경작자가 당원에서 퇴직 또는 전출시

2. 당원에서 필요하여 반환을 명령한 때

3. 재경작 승인이 되지 않은 때

4. 경작승인을 받은 자 또는 그 가족이 직접 경작하지 않을 때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경작지를 반납함에 있어서는 경작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경작자의 의무) #

경작자는 경작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병원의 국유지 관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

경작기간 중에 병원과 경작에 따른 의견차이가 발생할 때는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병원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