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 국립마산병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과 감염관리간호사로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유고시에는 병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무과 총무주무로 한다.
제3조(직무)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간사) #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6조(보고)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