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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마산병원 구급차운행규정

국립마산병원 구급차운행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06-08-10국립마산병원 · 제122호 · 공포 2006-08-10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구급환자의 응급의료 및 환자진료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급차의 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구급차 운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행대상업무) #

구급차량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운행할 수 있다.

1. 외부진료기관으로의 환자이송(전원)

2. 담당주치의가 외래진료를 승인한 환자로서 구급차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혈액 또는 검사물 운반 등 진료관련 업무수행

4. 기타 진료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운행절차) #

구급차를 운행하고자 할 경우 별지의 차량운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 이송시에는 즉시 또는 구두 신청에 의한 승인에 의할 수 있으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 공휴일 등에는 당직근무자가 승인 할 수 있다.

제5조(운행제한) #

다음의 경우에는 구급차 운행을 제한 할 수 있다.

1. 차량이 법령에 의해 동원되었거나 예산 미확보 · 고장 · 정비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 할 때

2. 지정된 운전기사가 없을 때

3.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응급 환자이송의 경우는 예외로 함)

4. 악천후 등으로 차량운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경남, 부산지역권 이외의 지역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준수사항) #

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이송 중 응급처치 및 이송과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의료인(의사 또는 간호사)이 동승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부담) #

차량운행에 관련된 유류대, 도로통행료 등 직접경비 이외의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