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장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료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의료장비"라 함은 「국민건강법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로 한다.
제5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④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6조(기타) #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