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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마산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국립마산병원) 윤리위원회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9-12-16국립마산병원 · 제271호 · 공포 2019-12-16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민보건의 향상과 의료 및 병원행정의 윤리성·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하여 대국민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설치되는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병원윤리 확립을 위한 계획수립·시행 및 감독과 평가

2. 의료 윤리적 문제(환자권리 보호, 생명존엄성, 부적절한 의료행위, 환자 진료과정에서의 윤리적 갈등)에 관한 사항

3. 고객만족도서비스에 관한 사항

4. 기타 병원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흉부내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서무과장 및 흉부외과장, 간호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서무주무로 한다.

제4조(회의) #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2.1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운영실무반) #

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을 둔다.

(기능) 실무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전조사·자료수집 및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제출

(구성) 실무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반장은 흉부내과장이 되고 서무주무·관리주무·입퇴원주무·행정수간호사를 당연직 반원으로 하며, 기타 반원은 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명한다.

(회의) 실무반 회의는 반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반원 2/3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고) 실무반장은 실무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간사) 실무반의 회무는 위원회 간사가 처리한다.

제6조(기타) #

이 규정에 명시된 것 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