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62조제4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및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흉부내과장, 흉부외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임상연구소장, 서무주무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용도주무로 한다.
제4조(직무) #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수 지급액의 증감, 지급범위,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총액인건비제 보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보고) #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