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합리적인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자 급식의 개선과 환자의 빠른 건강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22., 2002.2.1., 2010.2.8.〉
제2조(급식대상) #
급식대상은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한 환자(입·퇴원 결정여부의 심사 중에 있는 사람)로 한다. 〈신설 2010.2.8.〉
제3조(급식위원회) #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에 급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0.2.8.〉
제4조(위원회 기능) #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영양가 평가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2. 시설 설비 및 식기세척 소독 등 위생에 관한 사항
3. 급식종사자 건강진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자 급식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0.2.8.〉
5. 그 밖에 병원장이 부의하는 사람 〈개정 2010.2.8., 2018.8.7.〉
제5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12.22., 2002.2.1., 2010.2.8., 2018.8.7.〉
② 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담당사무관 및 각 병동팀장, 그리고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12.22., 2001.1.31., 2002.2.1., 2018.8.7.〉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0.2.8., 2018.8.7.〉
제6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0.2.8.〉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서무과 소속 직원 중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1998.12.22., 2002.2.1., 2013.7.2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0.2.8.〉
제7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은 지체 없이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2018.8.7.〉
제8조(환자식이 및 처방) #
① 환자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으로 한다. 〈신설 1998.12.22.〉
② 삭 제 <2018.8.7.>
③ 삭 제 <2018.8.7.>
④ 입원실의 식사처방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사처방 지침서에 따른다. 〈신설 2018.8.7.〉
[제목개정 2018.8.7.]
제9조 #
삭 제 <2018.8.7.>
제10조(식사의뢰) #
① 간호과장은 입원실의 급식인원 변동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식사요구서를 다음 각 호의 시간 전까지 서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간 후의 식사요구에 대하여는 급식 시간 전까지 전화로 의뢰할 수 있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3.7.29., 2018.8.7.〉
1. 아침: 동절기 - 전일 16:30, 하절기 - 전일 17:30 〈개정 2010.2.8., 2018.8.7.〉
2. 점심: 당일 09:30
3. 저녁: 당일 14:30
② 영양사는 식사요구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급식인원통계대장을 월 단위로 작성, 비치할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가능한 경우 그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3.7.29., 2018.8.7.〉
제11조(식단작성 및 영양가계산) #
① 영양사는 환자 급식 식단표를 작성할 때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파악된 환자의 기호를 반영해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3.7.29., 2018.8.7.〉
② 영양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식단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식단별 1인당 표준 재료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3.7.29.〉
③ 7일 단위의 순환 식단을 원칙으로 하며, 식단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식품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④ 영양사는 한국인 1일 성인 영양권장량에 명시된 주요 3대 영양소를 기준으로 식단별 영양가를 계산하는 등 영양관리에 힘써야 한다. 〈신설 2018.8.7.〉
⑤ 영양사는 매분기마다 별지 제7호서식의 영양 산출 평가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설 1998.12.22., 개정 2002.2.1., 2010.2.8., 2013.7.29., 2018.8.7.〉
[제목개정 2018.8.7.]
제12조(영양지도) #
담당주치의가 영양지도를 의뢰한 환자에 대해서 영양사는 해당 환자 또는 간호사에게 영양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8.7.>]
제13조(조리 및 검식) #
① 환자 식사의 조리는 식단표에 따르되 영양사의 지도하에 조리사가 행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② 영양사는 환자 식사를 매끼 검식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검식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검식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취사장 근무자 중 영양사가 1명을 지정하여 검식일지를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3.7.29.〉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8.7.>]
제14조(배식) #
환자 식사의 배식시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피급식자의 여론수렴 결과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2.1., 2010.2.8., 2013.5.31., 2018.8.7.〉
1. 아침 05:40 〈개정 2013.7.29.〉
2. 점심 10:40 〈개정 2013.7.29.〉
3. 저녁 17:0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8.7.>]
제15조(식품구매요구) #
영양사는 식단에 맞는 적정 품질의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조사 후 식단표를 작성하여 식품구매요구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3.7.29.〉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8.8.7>]
[제목개정 2018.8.7.]
제17조(식품저장) #
① 식품저장고는 깨끗하게 관리하고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해충냉장식품과 냉동식품이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8.8.7.〉
② 식품저장은 식품위생 관계법규 상 기본 식품관리규정에 준하되, 상하기 쉬운 음식은 7℃이하 또는 60℃이상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냉동식품은 -18℃이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③ 삭 제 <2018.8.7.>
④ 식품과 비식품은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2., 2018.8.7.〉
제18조(시설장비관리) #
영양사는 급식시설·설비 등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위생 및 안전 상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급식시설 및 설비 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그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3.7.29., 2018.8.7.〉
제19조(조리사 위생관리) #
① 삭 제 <2018.8.7.>
② 삭 제 <2018.8.7.>
③ 삭 제 <2018.8.7.>
④ 조리 및 배식 종사자는 작업 시 항상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및 앞치마를 착용하여야 하며 청결·단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2., 2018.8.7.〉
제20조(공동취사장 위생관리) #
① 삭 제 <2018.8.7.>
② 식기 및 주방용품은 사용 후마다 식기소독기로 가열, 건조소독 또는 일광소독을 해야 한다. 〈신설 1998.12.22., 2018.8.7.〉
③ 공동취사장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조리, 배식, 청소, 소독 등 조리장 내의 위생관리 상태를 항상 점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영양사는 주 1회 이상 조리실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점검 기록하여 미비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조리사들에 대한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01.1.31., 2010.2.8., 2013.7.29.〉
④ 공동취사장은 매일 작업종료 후 수세하고 식기 및 조리 용구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3.7.29.〉
⑤ 환자에게 공급되었던 모든 식품은 완전히 폐기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2.〉
⑥ 삭 제 <2018.8.7.>
⑦ 공동취사장은 월 1회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3.7.29., 2018.8.7.〉
제21조(조리종사자의 건강진단) #
① 조리종사자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에 따라 연 1회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에 불합격한 사람은 조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2013.7.29.〉
② 삭 제 <2018.8.7.>
③ 공동취사장의 보조자는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위생복과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배식 보조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9., 개정 2018.8.7.〉
제22조(급식종사자 교육) #
영양사는 병원 급식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급식관련 종사자에게 월 1회 이상의 위생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2., 개정 2010.2.8.〉
제23조(기타)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2.8., 2018.8.7.〉
[제목개정 20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