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장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직제 상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제2조(적용례) #
국립소록도병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2. 8.〉
제3조(합의사항) #
기획, 예산, 법령, 직제 및 보수제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운영과장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0. 12. 29.〉
제4조(기획운영과) #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8. 7. 2020. 12. 29.〉
1. 기획 및 성과평가업무
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
나. 경영혁신 및 병원운영 개선업무
다. 국회관계업무
라. 현안과제 추진
마. 성과관리업무
바. 원내 의전 및 회의
사. 각종 지시사항 관리
2. 서무업무
가. 법령 및 예규관리
나. 행정서비스 관련 업무
다. 민원사무처리 및 행정정보공개
라.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마. 문서의 분류ㆍ배부ㆍ수발ㆍ보존 등 문서관리
바. 도서, 자료의 발간 및 관리
사. 병원 방문자 관리
아. 병원 홍보업무
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인사업무
가. 공무원의 임면, 복무, 상벌
나. 회계관계공무원 임면
다. 비공무원 인사관리 〈개정 2018. 8. 7.〉
라. 직제 및 정원관리
마. 제증명 발급
바. 공무원 교육훈련
사.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아. 직원 후생복지 업무
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공무원, 비공무원) 〈신설 2024. 12. 30.〉
4. 복무관리업무
가. 직원 복무관리
나. 공직기강 및 감사관련 업무
다. 비공무원 복무관리 〈개정 2018. 8. 7.〉
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개정 2018. 8. 7.〉
5. 보안관리업무
가. 인원, 문서, 시설 등의 보안업무
나.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
다.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리 〈개정 2018. 8. 7.〉
라.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관제 업무 〈개정 2018. 8. 7.〉
마. 당직업무 〈개정 2018. 8. 7.〉
6. 정보화업무
가. 정보화계획 수립 및 사업 ㆍ추진 〈개정 2018. 8. 7.〉
나. 정보시스템 관리 및 공공데이터 제공 〈개정 2018. 8. 7.〉
다. 정보자원(전산장비, 전산망, 소프트웨어 등) 관리 및 정보기술 아키텍처 운영 〈개정 2018. 8. 7.〉
라. 전산기계실 운영 〈개정 2018. 8. 7.〉
마. 정보화교육실 운영 〈개정 2018. 8. 7.〉
바. 각 부서 정보화업무의 지원
7. 국고금관리업무
가. 수입의 징수, 수입금의 수납 및 과오납금의 반환 등 수입업무
나. 국고금의 지출 및 지출금의 반납 등 지출업무
다.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ㆍ반납
라. 정부구매카드의 발급 및 교부
마. 자금계획 등 자금관리
바. 국가채권의 관리
사. 정부유가증권의 취급
아. 정부보관금(세입세출외의 현금)의 출납관리
8. 보수업무
가. 공무원 등의 보수지급 및 정산
나. 원천징수 및 급여공제
다. 연금(공무원ㆍ국민) 및 보험(건강ㆍ산재ㆍ고용)업무
9. 예산ㆍ결산업무
가. 연간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평가
나. 예산편성 및 심사분석
다. 예산 배정, 집행 및 결산
10. 계약관리업무
가.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등 계약
나. 지출원인행위
다. 불용품 매각
라. 실적증명 발급
11. 청사방호업무
가. 안내소 운영
나. 도내 출입자 관리
다. 물품 반ㆍ출입 관리
12. 시설관리업무
가. 시설공사 집행계획 수립 및 평가
나. 건물 신ㆍ증축(설계 및 감리 포함)
다. 각종 공사하자보수 관리
라.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마. 시설물 유지보수
바. 국유재산 운영 및 관리
사. 관사 관리
아. 삭 제 <2018. 8. 7.>
자. 오ㆍ폐수 처리시설 관리 운영
차. 소록회관, 구 사무본관 등 공공건물 시설관리
카. 냉ㆍ난방, 전기, 통신, 기계, 위생설비 관리
타. 재난 및 안전관리
파. 에너지 절약에 관한 업무
하. 그 밖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3. 물품관리업무
가.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나. 물품구매(수리)요구 및 물품심사조정(의료관련 물품 제외)
다. 물품검수 및 보관, 출납(의료관련 물품 제외)
라. 재물조사
마. 물품불용결정 및 처분
바. 기증물품 취득 및 분배(의료관련 물품 제외)
사. 차량 유지관리 및 운행 〈개정 2018. 8. 7.〉
아. 삭 제 <2018. 8. 7.>
자. 그 밖의 물품관리 업무 전반
14. 환경관리업무
가. 환경관리 종합계획 수립
나. 삭 제 <2024. 12. 30.>
다. 방역업무
라. 환경미화업무 〈개정 2018. 8. 7.〉
마. 각종 폐기물 관리ㆍ처리(건축, 일반, 의료)
바. 중앙공원 관리 등 수목, 임야에 관한 업무
사. 세탁물 관리 〈신설 2024. 12. 30.〉
15. 환자관리업무
가. 환자 입ㆍ퇴원 관리
나. 사망환자 처리
다. 환자 외출, 외박, 면회 및 방문자 관리 〈개정 2024. 12. 30.〉
라. 환자 생활병동 배정 〈개정 2024. 12. 30.〉
마. 환자 생활병동 민원 처리 및 질서유지 〈개정 2018. 8. 7., 2024. 12. 30.〉
바. 삭 제 <2024. 12. 30.>
사. 환자에 관한 각종 조사ㆍ통계 및 홍보
16. 환자복지업무
가. 한센인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개정 2024. 12. 30.〉
나. 원생자치회 임원 및 보조원 임면 〈개정 2024. 12. 30.〉
다. 원생자치회 조직활동 지원 〈개정 2024. 12. 30.〉
라. 환자 복지수당 및 자활복지금 지급 〈개정 2013. 7. 29.〉
마. 환자 동호인회 활동 및 자활ㆍ복지사업 지원 〈개정 2018. 8. 7.〉
바. 삭 제 <2024. 12. 30.>
사. 환자행사(생일축하, 합동추도식 등) 개최 〈개정 2024. 12. 30.〉
아. 안치실, 만령당 관리 〈개정 2018. 8. 7., 2024. 12. 30.〉
자. 환자 피복 및 생활용품 등 지급 〈신설 2018. 8. 7.〉
17. 환자 및 직원 급식업무 〈개정 2018. 8. 7.〉
가. 환자급식
나. 환자 주ㆍ부식 지급 〈개정 2018. 8. 7.〉
다. 양곡관리
라. 공동취사장 운영(위생관리 등)
마. 구내식당 운영 〈개정 2018. 8. 7.〉
바. 환자 식중독 지도ㆍ계몽 〈개정 2018. 8. 7.〉
사. 그 밖의 환자 및 직원 급식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7.〉
18. 자원봉사업무
가. 자원봉사활동 계획 및 평가
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다. 자원봉사자 관리 및 운영
라. 자원봉사자 교육
마. 자원봉사회관 관리 운영
바. 삭 제 <2018. 8. 7.>
19. 한센병 박물관 업무 〈신설 2016. 11. 9.〉
가. 박물관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
나.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전시
다.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라.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映寫會)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 등 각종 행사의 개최
마.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바. 소록도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 및 등재 업무
사. 국내ㆍ외 관련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
아. 전문적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자. 박물관 시설 및 예산, 인력관리
차.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의료부) #
① 의료부장은 의료부 각 과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의료부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2. 외부기관 및 단체와의 의료협력 업무 〈개정 2024. 12. 30.〉
3. 공중보건의사 관리
4. 의료용품(의료장비, 의료소모품 등)의 수급 및 관리
5. 연구지원 및 국제협력업무
6. 의무기록 및 한센사업 관리
7. 환자 입원검진 결과 및 환자 통계 등 의료부 내 서무업무 〈개정 2024. 12. 30.〉
8. 협력병원 진료업무 〈신설 2024. 12. 30.〉
9. 의료의 질 향상 업무 〈개정 2024. 12. 30.〉
10. 환자안전 관리 업무 〈신설 2024. 12. 30.〉
11. 감염관리 업무 및 감염관리실 운영 〈개정 2024. 12. 30.〉
12. 직원안전 업무 및 건강관리실 운영 〈신설 2024. 12. 30.〉
13. 사전연명의향 등록ㆍ관리업무 〈신설 2024. 12. 30.〉
14. 치매관리사업 운영 〈신설 2024. 12. 30.〉
15. 그 밖에 의료부 내 다른 과(科)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4. 12. 30.〉
② 내과장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4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비뇨의학과, 한의과 환자 진료 〈개정 2024. 12. 30.〉
2. 결핵환자 진료
3. 방사선실 운영
③ 외과장은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진료
2. 수술환자 마취에 관한 사항
3. 물리치료실 및 보장구제작실 운영
④ 피부과장은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업무 외에 한센병 및 노인병에 대한 연구업무를 분장한다.
⑤ 안이비인후과장 및 치과장은 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