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3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의 당직근무(진료당직을 포함한다) 및 비상근무에 적용한다. 〈개정 2010. 2. 8., 2023. 7. 27.〉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임무에 따라 일반당직, 진료당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23. 7. 27.〉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3. 7. 29.〉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3. 7. 29., 2023. 7. 27.〉
제4조(진료당직) #
① 의료부장은 야간 응급환자의 진료 및 그 밖의 당직업무 수행을 위하여 진료당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② 응급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진료당직 근무자"라 한다)은 당직근무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대기 중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지역(재택당직근무지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7. 29.〉
제5조 삭제 <2023. 7. 27.>
제6조(당직근무의 면제 및 편성)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기간 동안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1. 신규임용자 또는 전입자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 간 〈개정 2010. 2. 8.〉
2. 1개월 이상의 파견, 출장, 휴가(연가, 병가, 공가를 포함한다)자는 그 해당 기간 〈개정 2010. 2. 8.〉
3. 기획운영과 청사방호 및 차량지원실 현업근무자, 취사장 근무자 및 의료부 간호과(3교대 근무자) 근무자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안 〈개정 2013. 7. 29., 2019. 3. 4., 2020. 12. 29., 2023. 7. 27.〉
4. 임산부 및 생후 24개월 이하의 영ㆍ유아 자녀를 둔 공무원 〈개정 2010. 2. 8., 2023. 7. 27.〉
5. 재직기간이 퇴직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하로 남은 직원(명예퇴직 제외) 및 공로연수 시작 전 3개월 이내 공무원 〈개정 2023. 7. 27.〉
6. 그 밖에 업무특성 등의 사유로 당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운영과장이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23. 7. 27.〉
② 당직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8.〉
1. 진료당직(일ㆍ숙직을 포함한다)은 의무직렬공무원(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1명 이상으로 편성하며, 진료당직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및 협력병원진료 담당자 각 1명 이상에게 응급의료 대기명령을 할 수 있다.(이 경우 응급의료 대기 근무자는 일반당직 근무편성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2. 8., 2023. 7. 27.〉
2. 삭 제 <2023. 7. 27.>
3. 삭 제 <2023. 7. 27.>
4. 삭 제 <2023. 7. 27.>
5. 일반당직의 편성은 제1항 각 호의 당직 면제자와 제2항제1호에 따른 면제자를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3. 7. 27.〉
③ 제7조제1항의 당직명령자는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 편성대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편성 순위표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2010. 2. 8., 2013. 7. 29., 2023. 7. 27.〉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
① 당직명령은 병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운영과장이 제6조제3항의 당직근무편성 순위표에 따라 매월 23일까지 다음 달 근무자에 대해 월별로 명령하여야 한다. 단, 진료당직은 의료부장이 병원장의 지휘를 받아 월별로 명령하여야 하며, 의료부장은 다음 달 당직자 명단을 매월 23일까지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2020. 12. 29., 2023. 7. 27.〉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근무교체승인원을 작성하여 담당사무관(진료당직의 경우 의료부장)의 교체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③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른 기관 전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고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교체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당직근무편성 순위표의 차기 근무명령 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제8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2. 8., 2023. 7. 27.〉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담당사무관(진료당직의 경우 의료부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2023. 7. 27.〉
② 당직근무자(일반당직 근무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기획운영과(행정지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기획운영과(행정지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2020. 12. 29., 2023. 7. 27.〉
1.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개정 2018. 8. 7.〉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연락망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7.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2018. 8. 7.〉
8. 삭 제 <2018. 8. 7.>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0. 2. 8.〉
제10조(일반당직 근무자의 임무) #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23. 7. 27.〉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개정 2010. 2. 8.〉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개정 2013. 7. 29.〉
② 각 과(부)의 장은 사무실별로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점검표(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③ 당직근무자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순찰은 다음 각 호의 시간대를 포함하여 근무 중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23. 7. 27.〉
1. 당직근무가 시작된 때 〈개정 2010. 2. 8., 2013. 7. 29.〉
2. 삭 제 <2023. 7. 27.>
3. 당직 종료시간 이전 〈개정 2010. 2. 8., 2023. 7. 27.〉
4. 그 밖의 취약시간대 〈개정 2010. 2. 8.〉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9., 2018. 8. 7.〉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처리한 모든 사항을 제9조제2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
① 당직근무자는 원내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1. 관할 소방서 및 차량지원실 근무자에게 연락 〈개정 2023. 7. 27.〉
2. 원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개정 2010. 2. 8.〉
② 당직근무자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1. 입원실 및 진료당직 근무자에게 연락
2. 차량지원실 근무자에게 연락(원내 및 원외 후송 필요시) 〈개정 2023. 7. 27.〉
3. 삭 제 <2010. 2. 8.>
③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개정 2010. 2. 8.〉
2. 청사방호 근무자에게 연락 〈개정 2013. 7. 29.〉
3.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④ 당직근무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병원장이나 관계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본부의 관련 국ㆍ과 및 당직실에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제12조(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 7. 29., 2019. 3. 4., 2023. 7. 27.〉
② 당직근무자가 제1항에 따른 휴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당직휴무로 기재하고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2. 8., 2023. 7. 27.〉
제13조(당직근무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
본 규정을 위반한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제3장 비상근무
제14조(비상근무 종류별 비상근무인원의 편성) #
① 규칙 제38조에 따른 비상근무 제1호 발령 시 비상근무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1. 각 과(부) 주무관 이상 직원 〈개정 2010. 2. 8.〉
2. 각 과(부) 업무담당자 〈개정 2010. 2. 8.〉
3. 기획운영과: 일반서무담당, 차량담당, 건축(시설)담당, 전산(정보통신)담당, 전기(통신)담당, 소방담당, 영양사 및 목공, 보일러공 각 1명 이상 〈개정 2010. 2. 8., 2013. 7. 29., 2020. 12. 29.〉
4. 의료부: 진료의사, 간호담당(2명), 환자후송담당, 약무담당, 방사선담당, 임상병리담당 각 1명 이상 〈개정 2010. 2. 8., 2013. 7. 29.〉
② 규칙 제38조에 따른 비상근무 제2호 발령 시 비상근무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1. 각 과(부) 5급 이상 직원 〈개정 2010. 2. 8.〉
2. 각 과(부) 주무관 〈개정 2010. 2. 8.〉
3. 기획운영과: 일반서무담당, 차량담당, 건축(시설)담당, 전산(정보통신)담당, 전기(통신)담당, 소방담당, 영양사 및 목공, 보일러공 각 1명 이상 〈개정 2010. 2. 8., 2013. 7. 29., 2020. 12. 29.〉
4. 의료부: 진료의사, 간호담당(2명), 환자후송담당, 약무담당, 방사선담당, 임상병리담당 각 1명 이상 〈신설 2013. 7. 29.〉
③ 규칙 제38조에 따른 비상근무 제3호 발령 시 비상근무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1. 과장급 이상 직원
2. 각 과(부) 주무관 〈개정 2010. 2. 8.〉
3. 기획운영과: 일반서무담당, 차량담당, 건축(시설)담당, 전산(정보통신)담당, 전기(통신)담당, 소방담당, 영양사 및 목공, 보일러공 각 1명 이상 〈개정 2010. 2. 8., 2013. 7. 29., 2020. 12. 29.〉
4. 의료부: 진료의사, 간호담당(2명), 환자후송담당, 약무담당, 방사선담당, 임상병리담당 각 1명 이상 〈개정 2010. 2. 8., 2013. 7. 29.〉
④ 삭 제 <2010. 2. 8.>
제15조(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
① 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기획운영과장이,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 〈개정 2010. 2. 8.〉
②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4조의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병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 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을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③ 제1항의 비상소집 전파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응소자명부를 비치하여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이 서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소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동 명부와 함께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④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제3항의 비상소집응소자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과(부)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비상근무명령발령자의 명에 따라 제14조의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⑥ 비상근무기간의 장기로 제14조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각 과(부)에서는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제16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기획운영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9., 2020. 12. 29.〉
② 기획운영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9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