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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 규정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8-08-07국립소록도병원 · 제317호 · 공포 2018-08-0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재축, 보수 리모델링 등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소록도병원 건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8., 2018.8.7.〉

제2조(구성) #

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1998.12.22., 2010.2.8.〉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며, 위원은 의료부장, 서무과장을 포함한 5급 이상 병원 직원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 중에서 병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2.8., 2018.8.7.〉

삭 제 <2018.8.7.>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0.2.8.〉

삭 제 <2018.8.7.>

제3조(심의사항)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의 기본계획 수립, 조정 및 설계도서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8.7.〉

2. 건축 규모 및 위치 선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설계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8.8.7.〉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8. 〉

제4조(위원회의 회의)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최한다. 〈개정 2018.8.7.〉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0.2.8.〉

삭 제 <2018.8.7.>

제5조(기타) #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0.2.8., 2018.8.7.〉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