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8. 1. 10.〉
제2조(고충처리대상) #
① 고충처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8., 2024. 12. 30.〉
1. 근무조건 관련 고충 〈개정 2024. 12. 30.〉
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ㆍ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3. 7. 29. 개정 2024. 12. 30.〉
2. 인사관리 관련 고충 〈개정 2024. 12. 30.〉
가. 승진, 전직, 보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관한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
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7. 29.〉
3. 상ㆍ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 <신규 2024. 12. 30..>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개정 2024. 12. 30.〉
나.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 〈개정 2024. 12. 30.〉
다. 위법ㆍ부당한 지시나 요구 〈신설 2024. 12. 30..〉
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신설 2024. 12. 30.〉
마. 성별ㆍ종교별ㆍ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신설 2024. 12. 30.〉
4.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신설 2024. 12. 30.〉
② 고충심사대상에서 다음 각 호는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자문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제가 가능(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속하는 사항, 공무원 연금급여 심사에 속하는 사항)한 사항 〈신설 2013. 7. 29.〉
2. 법률의 개폐, 예산조치의 요구 등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13. 7. 29.〉
3. 전체 공무원의 보수인상 요구 등과 같이 당해 행정기관만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신설 2013. 7. 29.〉
[제목개정 2024. 12. 3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 12. 30.>]
제3조(위원회의 구성) #
① 국립소록도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3. 7. 29., 2018. 8. 7., 2020. 12. 29.〉
②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병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0. 2. 8., 개정 2018. 8. 7.〉
③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 8. 7.〉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신설 2024. 1.2. 3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8. 7.〉
⑤ 병원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⑦ 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2024. 12. 30.〉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4. 12. 30.>]
제4조(고충심사절차) #
①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병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장은 지체 없이 소속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8., 개정 2018. 8. 7.〉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부의한 날, 이하 같음)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③ 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7조제7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의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8., 개정 2018. 8. 7., 2024. 12. 30.〉
④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0. 2. 8., 개정 2018. 8. 7., 2024. 12. 30.〉
⑤ 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관계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 청구인 등이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0. 2. 8., 개정 2018. 8. 7.〉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등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8., 개정 2018. 8. 7., 2024. 12 30.〉
제5조(위원회의 결정) #
① 위원회의 결정은 제2조제4항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신설 2010. 2. 8., 개정 2018. 8. 7., 2024. 12. 30.〉
② 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10. 2. 8., 개정 2024. 12. 30.〉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8., 개정 2024. 12. 30.〉
④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7.〉.
제6조(통보) #
병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2018. 8. 7.,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7조(비밀유지 및 불이익 배제) #
회의내용은 비밀로 유지하고, 청구인에게 고충심사 사실을 이유로 직ㆍ간접의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