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의 운영, 법 제16조에 따른 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운영 및 법 제4장에 따른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이하 "조정(調整)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운영 및 법 제17조에 따른 주심위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법률ㆍ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촉위원 사전진단 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을 제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을 신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2장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제4조(회의의 소집 등)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안건과 법 제22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관련 확인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안건의 구분) #
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